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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주시 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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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고시번호 원주시고시 제2022 - 346
제목 원주 도시계획시설(중로2-52호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고시
작성자 도시계획과
내용 원주시고시 제2018-90(2018.03.30.)호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 및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인가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고시합니다.

1. 고 시 명: 원주 도시계획시설(중로2-52호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고시
2. 고시방법: 도보, 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, 읍·면·동 게시판 게시
3. 고 시 일: 2022. 9. 23.(금)
4. 취소사유: 실시계획인가 기간 내 사업 미이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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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