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고시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고시 제2022 - 275 |
---|---|
제목 | 보전산지 지정에 따른 용도지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
작성자 | 도시계획과 |
내용 |
1.「산지관리법」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원주시 행구동 269번지가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(산림청고시 제2022-56호)되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5호 및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의거 농림지역으로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2022년 7월 8일 원 주 시 장 |
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