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고시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고시 제2022 - 25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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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원주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|
작성자 | 환경과 |
내용 |
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「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□ 고시일자 : 2022. 6. 24.(금) 붙임 1. 고시문 1부. 2. 가축사육 제한구역 기준[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1.]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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