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고시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원인동 고시 제2022 - 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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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원인동 수입증지 요금계기(인증기) 폐기 고시 |
작성자 | 원인동 |
내용 |
원주시 수입증지조례 제4조(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) 및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(위임)에 의거 수입증지 요금계기(통합민원발급기 인증기) 고유번호를 붙임과 같이 폐기하고자 합니다.
붙임 수입증지 요금계기(통합민원발급기) 폐기 고시문(4213005055)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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