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고시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고시 제2022 - 2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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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(변경) 및 지형도면에 관한 고시 - 장뜰천 |
작성자 | 건설방재과 |
내용 | 「소하천정비법」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소하천 예정지를 지정(변경)하였음을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며, 관계 서류(토지세목, 지형도면)를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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