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고시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고시 제2022 - 2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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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|
작성자 | 토지관리과 |
내용 |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 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1. 기준점명칭: 지적도근점 2. 설치장소: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, 단구동 3. 기준점 수: 신설(156점: 간현리_80, 단구동_76) 4. 설치목적: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5. 게시장소: 원주시 홈페이지 6. 게제기간: 2022.05.30. ~ 06.13. (14일간) 붙임 22년도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목록(지적재조사사업_간현단구)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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