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고시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고시 제2022 - 18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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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주민대피 관리기준 고시 |
작성자 | 안전총괄과 |
내용 |
1. 아래의 고시공고를 [게시판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
2. 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9조(주민대피 관리기준의 제정·운영)에 의거, 원주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주민대피 관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 붙임 붕괴위험지역 주민대피 관리기준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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