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고시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고시 제2022 - 17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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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원주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근린공원23호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
작성자 | 도시계획과 |
내용 |
원주 도시관리계획(근린공원23호:중앙근린공원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1호(경미한 사항)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(변경)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1. 고 시 명: 원주 도시관리계획(근린공원23호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2. 고 시 일: 2022. 5. 6.(금) 3. 고시방법: 도보, 시 홈페이지, 무실동ㆍ명륜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4. 고시사유: 중앙공원(1구역) 가압장 및 경로당 부지 제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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