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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주시 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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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고시 제2022 - 157
제목 원주 루첸 관광단지 조성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작성자 관광개발과
내용 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「원주 루첸 관광단지 조성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」(원주시 고시 제2022-150호 2022.4.15.)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가. 관광단지명 : 원주 루첸 관광단지
나. 위 치 :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비두리 산 239-1번지 일원
다. 지 정 면 적 : 2,644,254㎡
라. 조성계획면적 : 2,644,254㎡
마. 사 업 기 간 : 2018년 ∼ 2022년
바. 사 업 비 : 342,015백만원
사. 사업시행자 : ㈜지프러스 대표 민 상 기
아. 조 성 목 적
- 국민의 여가에 대한 새로운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관광휴양시설 조성으로 국민의 건전한 체육․여가생활의 증진에 기여하고, 수도권 및 강원권의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를 수용함은 물론 변화하는 관광트랜드에 부합되도록 숙박시설 및 휴양문화시설을 조성하여 국민의 새로운 욕구에 부응하며,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효과증대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.
자. 주 요 시 설 : 숙박시설 43동, 골프장 27홀, 스키장, 승마장, 숲체험원 등
차. 조성계획 조서,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별지참조
카. 조성계획 도서, 지형도면 : 게재생략(원주시 관광개발과 비치)
타. 조성계획 승인일 : 2022. 4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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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