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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주시 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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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고시번호 원주시고시 제2022 - 116
제목 원주 도시관리계획[학교2호(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)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작성자 도시계획과
내용 원주 도시관리계획(학교2호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(경미한변경)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(세부조성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고자 합니다.

1. 고 시 명: 원주 도시관리계획(학교2호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2. 고 시 일: 2022. 3. 25.(금)
3. 고시방법: 도보, 시 홈페이지, 일산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
4. 고시사유: 주차안내소2 멸실에 따른 시설용지 면적 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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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