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고시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고시 제2022 - 1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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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원주 도시관리계획(공공청사25호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
작성자 | 도시계획과 |
내용 |
원주 도시관리계획(공공청사25호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1. 원주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25호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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