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고시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고시 제2022 - 5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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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원주 도시계획시설(중로2-701호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|
작성자 | 도시계획과 |
내용 |
행구동 봉대길 확포장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[행구동 봉대길 확포장공사] 실시계획(변경)에 대하여「국토계획법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(변경)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한 인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1. 고 시 명 : 원주 도시계획시설(중로2-701호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2. 고 시 일 : 2022. 2. 18.(금) 3. 근거법령 :「국토계획법」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4. 변경사유 : 사업기간 변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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