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고시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고시 제2022 - 4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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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(경미한)변경 지정 고시 |
작성자 | 주택과 |
내용 |
원주시 단계동 792번지 일원의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에 대해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, 같은 법 제16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첨부와 같이 고시하오니,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원주시 주택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2022년 2월 11일 원 주 시 장 |
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