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고시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고시 제2022 - 3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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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제3종시설물 해제 고시 |
작성자 | 위생과 |
내용 |
우리시 소재의 제3종시설물에 대하여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가. 해제 대상 건축물 및 해제사유: 붙임과 같음 나. 해제근거: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다. 공고기간: 2022.1.26.~2022.2.9. 붙임 제3종시설물 해제 고시문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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