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고시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고시 제2022 - 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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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원동남산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정정고시 |
작성자 | 주택과 |
내용 |
원주시 고시 제2019-209호(2019.07.19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, 원주시 고시 제2020-414호(2020.12.18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정정 고시된 원주시 원동 105-1번지 일원 원동남산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,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에 대하여 원주시 고시 제2021-346호(2021.11.12.), 349호(2021.11.19.), 398호(2021.12.24.)와 같은 (재)정정한 사항을 본 고시에 일괄 포함(정리) 고시하고, 그 외 토지의 공유지분 표식 수정 및 오류를 정정하고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
2022년 1월 21일 원 주 시 장 |
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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