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고시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고시 제2021 - 38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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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원주 도시관리계획(수도공급설비7호) 지형도면 고시 |
작성자 | 도시계획과 |
내용 | 원주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[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1-11(2021.11.24.)호]에 따라 「수도법」 제17조 및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원주 도시관리계획(수도공급설비7호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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