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고시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고시 제2021 - 39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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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원주 도시관리계획(근린공원23호 세부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
작성자 | 도시계획과 |
내용 |
원주 도시관리계획(근린공원23호:중앙공원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(경미한변경)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(세부조성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,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1.고 시 명: 원주 도시관리계획(근린공원23호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2.고 시 일: 2021. 12. 17.(금) 3.고시방법: 도보, 시 홈페이지, 무실동, 판부면, 명륜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4.고시사유: 중앙공원(2구역) 일부 시설 변경에 따른 세부조성계획 변경 |
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