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고시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고시 제2021 - 37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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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원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:기업도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|
작성자 | 도시계획과 |
내용 |
1. 원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:기업도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원주시(도시계획과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. ■ 결정취지 : 산업용지의 분할, 합병을 통해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의 허용용도를 추가하여 복합적인 시설로 변경하고자 함 ■ 고 시 일 : 2021. 12. 10.(금) 붙임 고시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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