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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주시 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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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고시 제2021 - 356
제목 단구동14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토지 등의 세목(정정)고시
작성자 주택과
내용 원주시 고시 제2019-335호(2019. 11. 8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가 누락 되어, 원주시 고시 제2020-389호(2020. 12. 4.)로 정정 고시된 단구동14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, “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(지장물, 영업권)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”에 대한 정정 사항(편입 면적 오기)이 있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65조,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정정고시 합니다.

2021. 11. 26.
원주시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: 단구동14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: 원주시 단구동 531-8번지 일원(13,153.2㎡)
3. 사업시행자의 성명: 단구동14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장원기)
4. 사업시행자의 주소: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719, 2층
4. 사업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
5. 사업시행인가일: 2019년 11월 8일
6. 정정고시 사유: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오기에 따른 정정 고시.(첨부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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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