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고시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고시 제2021 - 35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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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단구동14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토지 등의 세목(정정)고시 |
작성자 | 주택과 |
내용 |
원주시 고시 제2019-335호(2019. 11. 8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가 누락 되어, 원주시 고시 제2020-389호(2020. 12. 4.)로 정정 고시된 단구동14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, “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(지장물, 영업권)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”에 대한 정정 사항(편입 면적 오기)이 있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65조,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정정고시 합니다.
2021. 11. 26. 원주시장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: 단구동14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: 원주시 단구동 531-8번지 일원(13,153.2㎡) 3. 사업시행자의 성명: 단구동14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장원기) 4. 사업시행자의 주소: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719, 2층 4. 사업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5. 사업시행인가일: 2019년 11월 8일 6. 정정고시 사유: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오기에 따른 정정 고시.(첨부 참조) |
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