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고시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고시 제2021 - 346 |
---|---|
제목 | 원동남산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토지 등의 세목(정정)고시 |
작성자 | 주택과 |
내용 |
원주시 고시 제2019-209호(2019. 7. 19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가 누락 되어 원주시 고시 제2020-414호(2020. 12. 18.)로 정정 고시된 원동 남산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“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(지장물, 영업권)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”에 대한 정정 사항(공유물건의 소유권 지분을 소수 표시에서 분수 표시로 정정)이 있어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, 제63조 및 제65조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
2021. 11. 12. 원주시장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: 원동남산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: 원주시 원동 105-1번지 일원(67,169.7㎡)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: 원동남산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(조합장 강주희)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61, 6층(033-762-4933) 4. 사업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5. 사업시행인가일: 2019년 7월 19일 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: 붙임 참고 |
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