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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주시 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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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고시 제2021 - 346
제목 원동남산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토지 등의 세목(정정)고시
작성자 주택과
내용 원주시 고시 제2019-209호(2019. 7. 19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가 누락 되어 원주시 고시 제2020-414호(2020. 12. 18.)로 정정 고시된 원동 남산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“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(지장물, 영업권)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”에 대한 정정 사항(공유물건의 소유권 지분을 소수 표시에서 분수 표시로 정정)이 있어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, 제63조 및 제65조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

2021. 11. 12.

원주시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: 원동남산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: 원주시 원동 105-1번지 일원(67,169.7㎡)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: 원동남산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(조합장 강주희)
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61, 6층(033-762-4933)
4. 사업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
5. 사업시행인가일: 2019년 7월 19일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:
붙임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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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