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고시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고시 제2021 - 3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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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원주 도시관리계획(공공청사22호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
작성자 | 도시계획과 |
내용 |
원주 도시관리계획(공공청사22호:태장2동 행정복지센터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(경미한변경)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고자 하며,
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1. 고 시 명: 원주 도시관리계획(공공청사22호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2. 고 시 일: 2021. 10. 29.(금) 3. 고시방법: 도보, 시 홈페이지,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4. 고시사유: 지적공부 정리(토지분할)에 따른 면적 증가 |
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