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고시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고시 제2021 - 29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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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알림(원주시 제11호) |
작성자 | 건강증진과 |
내용 |
「국민건강증진법」제9조제5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합니다.
가. 공동주택명: e편한세상 반곡아파트 나. 지정번호: 원주시 제11호 다. 금연구역 지정범위: 아파트 계단, 엘리베이터, 복도, 지하주차장 라.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: 2021. 9. 30. 마. 홍보 및 계도기간: 2021. 9. 30. ~ 2021. 12. 30.(3개월) 바. 금연구역 내 과태료 부과: 2021년 12월 30일부터(부과액 : 5만원) 사. 고시내용: 붙임 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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