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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주시 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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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고시번호 원주시고시 제2021 - 264
제목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(부론일반산업단지 예정지)
작성자 도시계획과
내용 1. 부론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예정지인 부론면 노림리, 흥호리 일원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 고시(원고제2016-227호,2016.09.09.)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 고시(원고제2019-257호,2019.09.06.)와 관련입니다.

2. 위 개발행위허가제한(연장)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 종료에 따라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 제3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하고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가. 건 명 : 부론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

나. 고시(해제)일 : 2021.09.06.(금)
다. 고시방법 : 도보 및 시 공보게재, 읍·면·동 게시판 게시, 시 홈페이지 게재
라. 고시(해제)사유 :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(연장) 종료(2019.9.6.로부터 2년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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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