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고시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고시 제2021 - 2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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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원주시 단구동14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|
작성자 | 주택과 |
내용 |
강원도 고시 제2015-89호(2015.03.06.)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, 원주시 고시 제2018-269호(2018.09.21.)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(경미한) 변경 고시, 원주시 고시 제2019-335호(2019.11.08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원주시 531-8번지 일원 단구동 14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4조 및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하고,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붙임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문(단구동14통)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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