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고시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고시 제2021 - 16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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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원주시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정정고시 |
작성자 | 주택과 |
내용 |
원주시 원동 274-40번지 일원 원동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원주시 고시 제2021-140호(2021.04.30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내용 중 분양계획 상 상가면적의 오기사항을 정정하고자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붙임 고시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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