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고시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고시 제2021 - 14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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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원주시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|
작성자 | 주택과 |
내용 |
1. 원주시고시 제2019-10호(2019.01.11.)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공고, 원주시 고시 제2019-372호(2019.12.13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원주시 원동 274-40번지 일원 원동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4조 및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하고,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붙임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문(원동 다박골)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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