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고시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고시 제2021 - 13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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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보전산지 해제 고시(타용도 전용) |
작성자 | 신속허가과 |
내용 |
「산지관리법」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·협의·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,「토지이용 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자 합니다.
-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산186-10번지 외 69필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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