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고시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고시 제2021 - 110 |
---|---|
제목 | 원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:태장동 지구단위계획구역) 지형도면 승인 고시 |
작성자 | 도시계획과 |
내용 | 「주택법」제15조 규정에 따라 원주시 고시 제2020-315(2020.10.7.)호로 결정(변경) 된 원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|
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