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고시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고시 제2021 - 10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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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군도11호(손곡~정산)도로 확포장 공사) |
작성자 | 건설방재과 |
내용 |
「도로법」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였음을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1.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내용 : 파일 참조 2. 도로구역 결정(변경) 사유 : 도로 확포장 3.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: 2018. ~ 2021. 4.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○ 열람기간 : 2021.04.09.~2021.04.23. ○ 열람장소 : 원주시 건설방재과(☏ 033-737-3232) 5. 지형도면 : 열람장소에 비치 ○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ltm.go.kr)에서 열람가능 |
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