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고시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고시 제2021 - 88 |
---|---|
제목 | 원주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
작성자 | 도시계획과 |
내용 |
1. 원주시장 결정사항인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2021년 4월 9일 원 주 시 장 |
파일 |
- 이전글 도로명주소 고시
- 다음글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