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고시
공고고시번호 | 고시 제2010 - 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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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원주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 : 골프장)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|
작성자 | 도시재생과 |
내용 |
강원도 고시 제2009 2호(2009.01.09)로 결정되고 원주시 고시 제2009 14호(2009.01.23)로 지형도면 승인 고시된 원주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 : 골프장)의 시행을 위한『남한강컨트리클럽 조성사업』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와「동법 시행규칙」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를 지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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