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용 |
원주시 고시 제2010 30호
원주 개운산동네지구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지형도면승인 고시
1. 원주시고시 제2010 18(2010. 1. 29)호로 변경고시된 원주 개운산동네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개선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 및 지형도면은 원주시청 도시과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2010년 2월 19 일
원 주 시 장
원주 도시관리계획(제1종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
1.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
가.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
도시표시
번 호
|
구 역 명
|
위 치
|
면 적(㎡)
|
비고
|
기 정
|
변 경
|
변경후
|
①
|
원주개운(산동네)지구
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)
|
원주시 개운동 산1 2일원
|
44,847.7
|
감) 16.5
|
44,831.2
|
|
나.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구 분
|
위 치
|
면적(㎡)
|
결 정 사 유 서
|
변 경
|
원주시 개운동 산1 2일원
|
44,831.2
|
사업지구 북측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지구계 변경 및 구적오차 정정
|
2.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(변경) 조서
가. 용도지역․용도지구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1) 원주시(동지역) 도시지역 총괄
구 분
|
면 적(㎡)
|
구성비
(%)
|
비고
|
기 정
|
변 경
|
변경후
|
합 계
|
54,596,412
|
|
54,596,412
|
100
|
|
주거
지역
|
소 계
|
19,797,804
|
|
19,797,804
|
36.2
|
|
제1종전용주거지역
|
168,239
|
|
168,239
|
0.3
|
|
제2종전용주거지역
|
68,718
|
|
68,718
|
0.1
|
|
제1종일반주거지역
|
5,688,936
|
|
5,688,936
|
10.4
|
|
제2종일반주거지역
|
9,124,106
|
증) 42.7
|
9,124,148.7
|
16.7
|
|
제3종일반주거지역
|
2,994,199
|
감) 42.7
|
2,994,156.3
|
5.5
|
|
준 주 거 지 역
|
1,753,606
|
|
1,753,606
|
3.2
|
|
상업
지역
|
소 계
|
1,906,732
|
|
1,906,732
|
3.5
|
|
중심상업지역
|
|
|
|
|
|
일반상업지역
|
1,906,732
|
|
1,906,732
|
3.5
|
|
근린상업지역
|
|
|
|
|
|
공업
지역
|
소 계
|
1,697,600
|
|
1,697,600
|
3.1
|
|
일반공업지역
|
1,412,540
|
|
1,412,540
|
2.6
|
|
준 공 업 지 역
|
285,060
|
|
285,060
|
0.5
|
|
녹지
지역
|
소 계
|
31,194,276
|
|
31,194,276
|
57.2
|
|
생산녹지지역
|
144,437
|
|
144,437
|
0.3
|
|
자연녹지지역
|
31,049,839
|
|
31,049,839
|
56.9
|
|
2) 원주개운(산동네) 지구내
구 분
|
면 적(㎡)
|
구성비
(%)
|
비 고
|
기 정
|
변 경
|
변 경 후
|
주
거
지
역
|
계
|
44,847.7
|
감) 16.5
|
44,831.2
|
100.0
|
|
제1종 일반주거지역
|
|
|
|
|
|
제2종 일반주거지역
|
5,412.7
|
증) 26.2
|
5,438.9
|
12.1
|
도로, 근생용지
|
제3종 일반주거지역
|
39,435.0
|
감) 42.7
|
39,392.3
|
87.9
|
공동주택용지
|
준주거지역
|
|
|
|
|
|
3) 용도지역 변경사유서
도시표시
번 호
|
위 치
|
용도지역
|
용적률
|
결정(변경)사유
|
기정
|
변경
|
①
|
원주시 개운동
산1 2일원
|
제2종 일반주거지역
|
제2종 일반주거지역
|
250%이하
|
• 지구계 변경 및 구적오차
정정에 따른 용도지역
면적 변경
|
제3종 일반주거지역
|
제3종 일반주거지역
|
300%이하
|
• 지구계 변경 및 구적오차
정정에 따른 용도지역
면적 변경
|
나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없음)
1) 도 로
구분
|
규 모
|
기능
|
연장
(m)
|
기 점
|
종 점
|
사용
형태
|
주 요
경과지
|
최 초
결 정 일
|
비고
|
등급
|
류별
|
번호
|
폭원
(m)
|
기정
|
중로
|
2
|
61
|
15
|
집산
도로
|
248
|
대로3 3
개운동127 1대
|
대로2 2
개운동295 21도
|
일반
도로
|
|
원고제31호
(92.10.31)
|
|
기정
|
소로
|
3
|
289
|
6
|
국지
도로
|
62
|
중로2 15
개운동255 2대
|
소로2 500
개운동264 19도
|
일반
도로
|
|
강고제68호
(77.04.19)
|
|
기정
|
소로
|
3
|
291
|
6
|
국지
도로
|
188
|
대로2 2
개운동279답
|
소로2 500
개운동309 7대
|
일반
도로
|
|
원고제31호
(92.10.31)
|
|
기정
|
소로
|
2
|
500
|
8
|
국지도로
|
300
|
소로3 258
개운동251 4도
|
소로3 291
개운동309 7대
|
일반
도로
|
|
원고제31호
(92.10.31)
|
|
기정
|
소로
|
3
|
298
|
6
|
국지
도로
|
71
|
소로3 299
개운동 산1 2임
|
대로2 2
개운동286 1대
|
일반
도로
|
|
원고제31호
(92.10.31)
|
|
기정
|
소로
|
3
|
299
|
7
|
국지
도로
|
130
|
소로3 298
개운동296 6대
|
소로2 291
개운동309 7전
|
일반
도로
|
|
|
|
다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도면
번호
|
획지
번호
|
면 적(㎡)
|
획 지
|
비 고
|
기 정
|
변 경
|
변경후
|
위 치
|
면 적(㎡)
|
기정
|
변경
|
변경후
|
|
A
|
25,727.0
|
|
25,727.0
|
개운동
산1 2 일원
|
25,727.0
|
|
25,727.0
|
공동주택(분양)
제3종일반주거
|
B
|
13,424.0
|
감) 42.7
|
13,381.3
|
개운동
산1 3 일원
|
13,424.0
|
감) 42.7
|
13,381.3
|
공동주택(임대)
제3종일반주거
|
C1
|
284.0
|
|
284.0
|
개운동
298 일원
|
284.0
|
|
284.0
|
근린생활시설
제3종일반주거
|
C2
|
274.0
|
감) 0.1
|
273.9
|
개운동
264 20 일원
|
274.0
|
감) 0.1
|
273.9
|
근린생활시설
제2종일반주거
|
라.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변경없음
마.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변경없음
3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지형도면 승인도 : 실음생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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