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고시
공고고시번호 | 고시 제2010 - 3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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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원주 도시관리계획(도시관리계획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
작성자 | 도시재생과 |
내용 |
원주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3318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 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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