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고시
공고고시번호 | 고시 제2010 - 98 | 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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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도로구역 결정(변경)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
작성자 | 건설과 | ||||||||||||||||||||||||
내용 |
원주기업도시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도로 교통망확충으로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우리 시와 횡성군의 광역권 동반성장을 위하여 추진하는 지정면 월송리 일원의 군도7호(가곡~월송) 4차선 확·포장공사와 교통소통대책 및 영농편의 제공, 농업생산력 제고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중에 있는 귀래면 용암리 일원의 군도22호(용암~귀운) 확·포장공사에 대하여 「도로법」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
1. 도로구역 결정 내용
○ 군도7호 : 2010. 6. ~ 2013. 12. ○ 군도22호 : 2010. 6. ~ 2010. 10.
3. 공고방법 시홈페이지(http://www.wonju.go.kr/시정안내/공고) 게재 도보 게재 본청 및 지정면· 귀래면사무소 게시판 게첩
4. 설계도서, 자금계획 등의 공람 기간 및 장소 ○ 공람장소 : 원주시청 건설과(033 737 3232), 도시개발과(033 737 3922), 농업정책과(033 737 4143) ○ 공람기간 : 고시일로부터 20일간
붙임 1. 고시문 1 부. 2. 편입용지조서 각 1 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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