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고시
공고고시번호 | 고시 제2010 - 117 |
---|---|
제목 | 소하천 지형도 고시 |
작성자 | 건설과 |
내용 |
소하천정비법 제3조,제2항 및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된 소하천 예정지구역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파일 |
공고고시번호 | 고시 제2010 - 1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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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소하천 지형도 고시 |
작성자 | 건설과 |
내용 |
소하천정비법 제3조,제2항 및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된 소하천 예정지구역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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