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고시
공고고시번호 | 고시 제2010 - 1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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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원주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 등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
작성자 | 도시재생과 |
내용 |
강원도고시 제2010 258(2010. 8. 6)호로 결정(변경)된 원주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고, 시장결정사항에 대하여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(변경)하고 동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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