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고시
공고고시번호 | 고시 제2010 - 1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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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원주 도시관리계획(제2종지구단위계획:서곡전원마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|
작성자 | 도시재생과 |
내용 |
1. 원주 도시관리계획(제2종지구단위계획:서곡전원마을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결정(변경)하고 동법 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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