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고시
공고고시번호 | 고시 제2010 - 129 | 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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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도로구역결정(변경) 고시 | ||||||||||||||||
작성자 | 건설과 | ||||||||||||||||
내용 |
농업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정주권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포장도로를 확.포장하여 도로교통망을 확충하고,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부론면 정산리 일원의 군도11호(정산~흥업) 확·포장공사에 대하여 「도로법」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결정하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
1. 도로구역 결정 내용
2. 사업시행기간 : 2010.03. ~ 2011.03. 3. 공고방법 시홈페이지(http://www.wonju.go.kr/시정안내/공고) 게재 도보 게재 본청 및 부론면사무소 게시판 게첩 4. 설계도서, 자금계획 등의 공람 기간 및 장소 ○ 공람장소 : 원주시청 건설과(033 737 3232), 농업정책과(033 737 4143) ○ 공람기간 : 고시일로부터 20일간
붙임 1. 고시문 1 부. 2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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