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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주시 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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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고시번호 고시 제2010 - 129
제목 도로구역결정(변경) 고시
작성자 건설과
내용  

 농업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정주권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포장도로를 확.포장하여 도로교통망을 확충하고,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부론면 정산리 일원의 군도11호(정산~흥업) 확·포장공사에 대하여 「도로법」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결정하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


       1. 도로구역 결정 내용

①구분

②종류

③노선명

④ 구 간

⑤총연장

(금회연장)

⑥중요

 경과지

⑦구역결정(변경)이유

⑧비고

도로

군도11호

정산

~

흥업

부론면 정산리

흥업면 흥업리

1.0km

거돈사지

도   로

확․포장

 



       2. 사업시행기간 : 2010.03. ~  2011.03.

       3. 공고방법

          시홈페이지(http://www.wonju.go.kr/시정안내/공고) 게재

          도보 게재

          본청 및 부론면사무소 게시판 게첩

       4. 설계도서, 자금계획 등의 공람 기간 및 장소

         ○ 공람장소 : 원주시청 건설과(033 737 3232), 농업정책과(033 737 4143)

         ○ 공람기간 : 고시일로부터 20일간


붙임  1. 고시문 1 부.

      2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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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