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고시
공고고시번호 | 고시 제2010 - 147 | 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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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도로구역 결정(변경)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
작성자 | 건설과 | ||||||||||||||||||||||||
내용 |
안전사고 방지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지정면 판대리 일원의 군도9호 장지교 재가설공사와 원주지방국관리청에서 원주천(봉장제 등 3개지구) 개수공사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호저면 주산리 일원의 군도4호 주산교 개축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하고자 합니다. 1.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내용
2. 사업시행기간 ○ 군도9호 : 2009. 03. ~ 2011. 06. ○ 군도4호 : 2005. 12. ~ 2011. 12. 3. 공고방법 시홈페이지(http://www.wonju.go.kr/시정안내/공고) 게재 도보 게재 본청 및 읍·면사무소 게시판 게첨 4. 설계도서, 자금계획 등의 공람 기간 및 장소 ○ 공람장소 : 원주시청 건설과(033 737 3232),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(033 749 8284) ○ 공람기간 : 고시일로부터 20일간
붙임 1. 고시문 1 부. 2. 편입용지조서 각 1 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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