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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주시 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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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고시번호 고시 제2010 - 147
제목 도로구역 결정(변경) 고시
작성자 건설과
내용  

안전사고 방지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지정면 판대리 일원의 군도9호 장지교 재가설공사와 원주지방국관리청에서 원주천(봉장제 등 3개지구) 개수공사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호저면 주산리 일원의 군도4호 주산교 개축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하고자 합니다.

        1.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내용

①구분

②종류

③노선명

④ 구 간

⑤연 장

(㎞)

⑥중요

 경과지

⑦구역결정(변경)이유

⑧비고

도로

군도9호

문막

~

판대

지정면 판대리 165 12

지정면 판대리 194 13

0.68km

장지교

교  량

재가설

 

도로

군도4호

매호

~

광격

호저면 주산리 산94 2

호저면 주산리 1324 10

0.51km

주산교

원주천

개수공사

 

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2. 사업시행기간

         ○ 군도9호 : 2009. 03. ~ 2011. 06.

         ○ 군도4호 : 2005. 12. ~ 2011. 12.

       3. 공고방법

          시홈페이지(http://www.wonju.go.kr/시정안내/공고) 게재

          도보 게재

          본청 및 읍·면사무소 게시판 게첨

       4. 설계도서, 자금계획 등의 공람 기간 및 장소

         ○ 공람장소 : 원주시청 건설과(033 737 3232)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(033 749 8284)

         ○ 공람기간 : 고시일로부터 20일간 


붙임  1. 고시문 1 부.

      2. 편입용지조서 각 1 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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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