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고시
공고고시번호 | 고시 제2010 - 16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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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월호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해제 고시 |
작성자 | 안전도시과 |
내용 |
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5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면 월송1리 월호마을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고립위험이 해소 됨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. 다 음 가. 제목 : 자연 재해위험지구 지정 해제고시 나. 위치 : 지정면 월송1리 월호마을 다. 내용 : 고립위험지구(가등급) A=739,000㎡ 라. 게재기간 : 2010.11.26.~12.10(15일간) 마. 해제사유 : 위험요인 해소 붙임 고시문 및 도면 각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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