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고시
공고고시번호 | 고시 제2010 - 17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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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2011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.고시 |
작성자 | 세무과 |
내용 |
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.제3항.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 붙 임 : 2011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.고시문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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