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고시
공고고시번호 | 고시 제2011 - 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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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원주 도시계획시설(공원:단계2근린공원)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|
작성자 | 도시재생과 |
내용 |
「건축법」제11조에 의하여 의제 협의된 원주 도시계획시설(공원:단계2근린공원)사업 실시계획(변경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「같은 법 시행규칙」제14조 및「같은 법 시행령」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 사항을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원주시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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