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고시
공고고시번호 | 고시 제2011 - 1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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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원주 도시계획시설(행구수변공원)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 고시 |
작성자 | 도시재생과 |
내용 |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 고시 제2010 16호(2010.01.22.)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원주 도시계획시설(공원:행구수변공원)사업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의 재 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취소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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