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고시
공고고시번호 | 고시 제2011 - 1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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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원주도시관리계획(중앙근린공원) 결정(변경)?세부조성계획결정(변경) |
작성자 | 도시재생과 |
내용 |
원주 도시관리계획(중앙근린공원)에 대하여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 규정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「같은 법 시행령」제25조(경미한변경)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(변경)하고「같은 법」제32조 및「토지이용 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며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