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고시
공고고시번호 | 고시 제2011 - 1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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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원주 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:장미공원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|
작성자 | 도시재생과 |
내용 |
건축법 제11조에 의거 의제협의 된 원주 도시계획시설(공원:장미근린공원)사업 실시계획 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인가사항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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