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고시
공고고시번호 | 고시 제2011 - 1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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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원주 도시관리계획(근린공원:태장1호) ?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|
작성자 | 도시재생과 |
내용 |
건설부고시 제1967 283호(67.04.19)로 최초 결정된 원주 도시관리계획(공원:태장1호 근린공원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(경미한 변경),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공원조성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