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고시
공고고시번호 | 고시 제2011 - 145 | 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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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도로구역 결정(변경) 고시 | ||||||||||||||||
작성자 | 건설과 | ||||||||||||||||
내용 |
원주기업도시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도로 교통망확충으로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우리 시와 횡성군의 광역권 동반성장을 위하여 추진하는 지정면 월송리 일원의 원주기업도시 주 진입도로 확·포장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 1. 도로의 노선 내용
3. 고시방법 : 시홈페이지(http://www.wonju.go.kr/행정정보/알림마당/원주시고시) 도보 게재 본청 및 읍·면사무소 게시판 게첨 ○ 공람장소 : 원주시청 건설도시국 건설과 (033 737 3232) 원주시청 도시개발사업본부 도시개발과 (033 737 3922) ○ 공람기간 : 고시일로부터 20일간. 5. 변경사유 : 권리지분 변경 붙임 : 1. 고시문 1부. 2. 위치도 1부. 3. 편입용지조서 및 편입지장물조서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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