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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주시 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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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고시번호 고시 제2011 - 171
제목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고시
작성자 농업기술센터
내용

구제역 예방과 관련하여 원주시내 전체 축종을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하고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17조 규정에 의거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 20111212

원 주 시 장

1. 목 적 : 구제역 예방접종(12월 일제 및 상시) 실시

2. 지 역 : 원주시 전체

3. 대상가축  
    7월 일제접종후 5~6개월이 경과된 소 및 돼지, 염소
   ❍ 사슴은 자가접종희망자

4. 실시기간 : 2011.12.09. ~ 접종 완료시까지

5. 기타사항
   ❍ 접종방법 : 농가 자가접종 및 공수의 지정접종
   ❍ 농가는 예방접종 후 실시대장 기록 철저, 거래시예방접종확인서 작성 및 휴대해야함.
   ❍ 고시내용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
   ❍ 문의사항 : 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(737 4406)

6. 축종별 백신접종 시기 및 접종량

축 종

백신접종시기

접종량(1)

송아지 : 2개월령 1, 4주 후 2차 접종

모든 소 : 5~6개월 간격으로 접종

2/

돼지

모돈 : 분만 3~4주전 접종

웅돈 : 5~6개월 간격으로 접종

자돈 : 2개월령 1차만 접종

종돈장의 자돈 중 암컷(후보 모돈 예정) : 2개월령 1, 4주 후 2차 접종

2/

염소

어린염소 : 2개월령 1, 4주 후 2차 및 2차 접종 5~6개월 후 보강접종

1세 이상 염소 : 1년 간격으로 접종

1/

사슴

어린 사슴 : 2개월령 1, 4주 후 2차 접종

모든 사슴 : 5~6개월 간격으로 접종

2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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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25